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CARTRIDGE(LCS4H2HH1); U.S.A.

품목번호8421.9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419 (시행일자: 2017-07-31)
품명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CARTRIDGE(LCS4H2HH1);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871

이미지

품목분류4과-5419-1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CARTRIDGE(LCS4H2HH1); U.S.A. 이미지 2

물품설명

스테인레스 스틸의 메쉬 관 외부에 불소중합체를 도포한 부직포를 부착한 원통형의 필터 엘리먼트 - 용도 :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공정에서 유기화합물 제거(액체여과용) - 크기 : 길이 약 101.6cm, 외경 내경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메쉬랩 : 원통모양으로 제품의 형태를 유지(스테인레스 스틸) - 엔드캡(En...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 및 제8421.9호에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등록정보

2017-07-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8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