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 플라스틱 양면에 폴리에스테르 편물을 적층하여 특정형상으로 성형·재단된 물품 - 용도 : 요가복 안쪽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가슴 패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27)특정한 모양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