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부분을 지지·고정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의 셀룰러 플라스틱제 지지대가 내장된 합성섬유제 편물을 재단·봉재한 제품으로 가장자리에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용도 : 경추 통증 완화 등 지지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1.10호에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