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질 플라스틱제 벌집형상의 성형물 일면에 방직용섬유 편직물이 부착된 녹색계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크기: 길이 약 280mm, 폭 60~90mm, 높이 3~10mm) - 용도 : 신발 안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신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