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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에코필터; DB94-08209A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670 (시행일자: 2020-08-12)
품명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에코필터; DB94-08209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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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70-1품목분류4과-5670-2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에코필터; DB94-08209A 이미지 3
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에코필터; DB94-08209A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백색계 합성섬유제 직물/백색계 합성섬유제 부직포/백색계 합성섬유제 직물 순서로 적층한 원단을 주름(절곡) 가공하고 형태 유지를 위해 테두리(4면) 부분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부착한 직사각형 모양의 물품[크기 : 225㎜×35㎜, 두께 약 10㎜] - 용도 : 에어컨용 필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제5911호에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 :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

등록정보

2020-08-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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