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KVM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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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 방직용 섬유재료, 고무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다이얼로 조일 수 있고 갑피의 발 옆부분과 발뒤꿈치 부분이 일부 개방되어 있으며 벨크로로 연결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제외한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