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필름에 상품명, 성분표, 영양성분표, 용량, 바코드 등을 인쇄한 후 튜브형태로 가장자리를 접착한 것(약 17.2x20.9cm) - 용도 : 병, 캔 등에 부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49류 주 제2호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