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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inted matter; SHRINK LABEL Promised Land

품목번호4911.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47 (시행일자: 2020-08-24)
품명Other printed matter; SHRINK LABEL Promised 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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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47-1품목분류4과-5847-2Other printed matter; SHRINK LABEL Promised Land 이미지 3Other printed matter; SHRINK LABEL Promised Land 이미지 4

물품설명

플라스틱 필름에 상품명, 성분표, 영양성분표, 용량, 바코드 등을 인쇄한 후 튜브형태로 가장자리를 접착한 것(약 17.2x20.9cm) - 용도 : 병, 캔 등에 부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49류 주 제2호에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

등록정보

2020-08-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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