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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drink Concentrate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62 (시행일자: 2018-12-04)
품명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drink Concentr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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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62-1품목분류4과-5862-2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drink Concentrate 이미지 3
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drink Concentrate 이미지 4
Dragon Fruit preparation; Red Dragon Fruit puree drink Concentrate 이미지 5

물품설명

용과(Dragon Fruit)를 마쇄하여 설탕, 산탄검, 향, 구연산, 색소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적자색 묽은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5kg) - 용도 : 생과일을 대체하여 각종요리,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제조 등의 분야에 폭넓게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고, 이 호에는 타 호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될 수 없으므로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의 '과실 퓨레' 또는 '과실페이스트“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

등록정보

2018-12-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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