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PLASTIC TRAY; PR.CHNA

품목번호3923.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70 (시행일자: 2017-08-22)
품명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PLASTIC TRAY;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362

이미지

품목분류4과-5870-1

물품설명

커피전문점 또는 요식업 매장에서 음료를 담아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PET 재질의 컵(14oz) - 용도 : 포장 용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중략)...특정 식품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3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