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OVEN GLOVE ;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5408
이미지
물품설명
면(70%)과 폴리에스터(30%)의 혼방 직물을 타원형상1개와 반원형상 2개로 절단한 후 적층하여 가장자리를 봉제한 것 - 용도 : 조리기구 운반 및 받침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5)가정용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