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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ble linen of cotton, Woven ; DISH MAT ; R.KOREA

품목번호6302.5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75 (시행일자: 2018-12-04)
품명Table linen of cotton, Woven ; DISH MAT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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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75-1Table linen of cotton, Woven ; DISH MAT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면(70%)와 폴리에스터(30%)로 혼방된 직물로 만든 사각형상의 냄비 등 받침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

등록정보

2018-12-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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