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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ynthetic monofilament; CURELINE-D

품목번호54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890 (시행일자: 2021-07-20)
품명Synthetic monofilament; CURELIN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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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890-1Synthetic monofilament; CURELINE-D 이미지 2

물품설명

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를 보빈에 감아 알루미늄 파우치에 넣어 플라스틱 통에 포장한 것[중량: 약 0.292kg(보빈포함), 67덱시텍스 이상, 횡단면의 최대치수 1mm이하] ※Polydioxanone은 생분해성이며, 수분에 취약하므로 밀봉한 것임(살균은 하지않음) · 용도 : 수술용 봉합사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4.1호에 “모노필라멘...

등록정보

2021-07-2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