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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EXTRACTION VIAL CAP; PEX04CAPA

품목번호8421.2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12 (시행일자: 2022-08-19)
품명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EXTRACTION VIAL CAP; PEX04CAP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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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912-1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EXTRACTION VIAL CAP; PEX04CAPA 이미지 2

물품설명

액체의 주입 및 토출을 위해 입구와 출구가 있는 폴리(프로필렌) 하우징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원형의 여과시트를 넣고 청색계 오링을 부착한 것(길이: 1.7cm, 지름: 상부 0.4cm, 하부 1cm) - 용도: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 검사용 키트 제조용 필터캡(반응한 시약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

등록정보

2022-08-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