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abilizer Bar Rubber Bush; 54813-B4000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45 (시행일자: 2018-12-07)
품명Stabilizer Bar Rubber Bush; 54813-B4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456

이미지

품목분류4과-5945-1Stabilizer Bar Rubber Bush; 54813-B40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배합고무를 고무 성형기에서 성형한 가운데 중공이 있는 D자 형상의 고무제품으로 차동차의 현가장치인 스테빌라이저 바에 부착하여 부품간 마모나 이격을 방지하고 차량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현품 및 장착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등록정보

2018-12-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45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