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흑색계 염색 직물 - 폭 : 약 111.76cm - 용도 : 신발 내·외피 제조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