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amster case ;

품목번호8473.3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061 (시행일자: 2017-08-31)
품명Hamster case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643

이미지

품목분류4과-6061-1Hamster case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광학방식의 지문인식 판독기의 내부 부품을 수용하고 외형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 완성품 지문인식 판독기는 광학방식의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 사용자가 프리즘에 손가락을 대면 LED에서 빛을 전달하여 렌즈를 통과한 빛이 CMOS 센서에 지문 영상을 결상하고 이 정보를 주변장치(자동자료처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73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학식 지문인식기의 부분품인 외부케이싱으로 완성품인 지문인식기가 분류되는 4단위 호를 검토하면, - 관...

등록정보

2017-08-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6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