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한 철강제 프레임, 고정부품 및 플라스틱제 덮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립식 창고 (규격 : 가로 2.59 m × 세로 1.60 m × 높이 1.93 m) o 물품의 구성요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