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JAPAN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097 (시행일자: 2017-09-01)
품명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659

이미지

품목분류4과-6097-1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무색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롤 상으로 감은 것(두께 19 ㎛ × 폭 1280 ㎜) - 용도 : 전자제품 등의 보호용 필름으로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

등록정보

2017-09-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6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