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롤 상으로 감은 것(두께 19 ㎛ × 폭 1280 ㎜) - 용도 : 전자제품 등의 보호용 필름으로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