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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 of rope of cotton; 애완동물용 치실 장난감

품목번호5609.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146 (시행일자: 2018-12-21)
품명Article of rope of cotton; 애완동물용 치실 장난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683

이미지

품목분류4과-6146-1Article of rope of cotton; 애완동물용 치실 장난감 이미지 2

물품설명

3색의 면사로 만든 3가닥의 로프를 꼰 후 양끝을 매듭지어 놓은 형태의 제품 - 용도 : 애완동물용 치실 장난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

등록정보

2018-12-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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