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색 분말상의 덱스트린(덱스트로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 - 용도 : 조미료의 증량제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