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편물로 만든 회색계 티셔츠(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로서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의류) - 용도 : 상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