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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Aqua shoes; PR.CHNA

품목번호64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302 (시행일자: 2017-09-08)
품명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Aqua shoes;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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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02-1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Aqua shoes;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TPR),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스판덱스 편물에 수지를 도트무늬 형식으로 부분 도포한 것으로, 방직용 섬유재료의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음)로 만들어진, 발목을 덮지 않고 설포가 없이 일체형으로 된 신발 - 용도 : 물놀이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등록정보

2017-09-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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