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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lding case of paper; 갑포장지

품목번호4819.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46 (시행일자: 2019-01-08)
품명Folding case of paper; 갑포장지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089

이미지

품목분류4과-6446-1품목분류4과-6446-2Folding case of paper; 갑포장지 이미지 3Folding case of paper; 갑포장지 이미지 4

물품설명

외부 표면에 상표명 및 경고문구 등이 인쇄되어 있는 평면상의 것으로 접어서 조립하도록 제작된 종이 재질의 담배케이스(크기: 12×55×100 ㎜) - 용도 : 담배 포장용 종이케이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20호에는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

등록정보

2019-0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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