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표면에 상표명 및 경고문구 등이 인쇄되어 있는 평면상의 것으로 접어서 조립하도록 제작된 종이 재질의 담배케이스(크기: 12×55×100 ㎜) - 용도 : 담배 포장용 종이케이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20호에는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