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ylene-vinyl acetate 공중합체, 소포제(계면활성제, 실리카 등), 증점제(아크릴계 수지, 암모니아수),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통에 포장한 것(내용량 : 20 Kg) - 용도 : 권련지용 접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조제 글루(glue)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