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머리에 쓰는 형태의 청색계 귀마개(섬유를 충진하여 특정모양으로 성형된 편물제 제품을 양쪽에 봉제하고, 내부에 2개의 원형과 머리띠 모양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을 조립하여 삽입한 것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17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등)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편물로 만든 귀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