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제 전선용 연결구로, 나선가공된 원통형 BODY에 니플, 와셔, 개스킷, 너트 등으로 조립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케이블 고정 및 이물질 유입 방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열거한 형태의 구리로 만든 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7326호 해설서에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