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tes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UNITIKA UNILATE PC(A)-B; UNE-3-008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578 (시행일자: 2022-09-14)
품명Plates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UNITIKA UNILATE PC(A)-B; UNE-3-0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3161

이미지

품목분류4과-6578-1품목분류4과-6578-2Plates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UNITIKA UNILATE PC(A)-B; UNE-3-008 이미지 3Plates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UNITIKA UNILATE PC(A)-B; UNE-3-008 이미지 4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유리섬유, 운모, 카본블랙,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시트를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것(크기: 8cm×8cm, 두께: 6mm) - 용도: 가공용 지그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

등록정보

2022-09-1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