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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gglomerated wood charcoal for roasting; PILLOW CHARCOAL BRIQUETTES; 착화제 유

품목번호4402.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20 (시행일자: 2024-09-30)
품명Other agglomerated wood charcoal for roasting; PILLOW CHARCOAL BRIQUETTES; 착화제 유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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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620-1Other agglomerated wood charcoal for roasting; PILLOW CHARCOAL BRIQUETTES; 착화제 유 이미지 2

물품설명

- 탄화된 야자 숯가루 약 70%, 바륨을 포함한 착화제 약 26%, 전분 약 4%를 혼합 후 원반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한 흑색계 목탄 (크기 : 5cm, 3cm) - 용도 : 구이용 숯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02호에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402.90-1010호에 “구이용의 성형목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목탄(wood charcoal)은 공기를 차단시켜 탄화시킴으로써 제조하며 이 호에는 블록...

등록정보

2024-09-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