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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ionic; MICOLIN DBA

품목번호3402.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46 (시행일자: 2019-01-16)
품명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ionic; MICOLIN DB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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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646-1품목분류4과-6646-2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ionic; MICOLIN DBA 이미지 3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ionic; MICOLIN DBA 이미지 4

물품설명

Alkylbenzene sulfonic acid(Alkyl기의 탄소분포 C9~C15)와 미반응물질(dodecylbenzene, sulfuric acid), water로 구성된 흑색계 점조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 산업용 및 가정용 세제, 유화제 등으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3...

등록정보

2019-0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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