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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ite of rattan ; Rattan cane webbing ; PR.CHNA

품목번호4601.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80 (시행일자: 2019-01-16)
품명Plaite of rattan ; Rattan cane webbing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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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680-1Plaite of rattan ; Rattan cane webbing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조물재료의 의자 등 가구 제작을 위해 등나무 줄기를 엮은 반제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ㆍ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ㆍ발 등 최종 제...

등록정보

2019-0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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