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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DEFY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709 (시행일자: 2024-10-02)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DEF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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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709-1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DEFY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바깥 바닥과 갑피(최대 외부 표면적)를 고무로 만든 암벽 등반용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용도) 암벽등반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등록정보

2024-10-0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