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소나트륨, 구연산, 황산나트륨, 아밀로텍스트린, 폴리글리세린, 향료(딸기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목용용 염 내부에 플라스틱제 캐릭터 장난감을 넣고 구형 모양으로 성형하여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유아용 입욕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30호에는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