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흑색계 폴리우레탄 시트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 흑색계 연질시트 약 0.48㎜, 이형필름 약 0.1㎜) - 용도: 신발 갑피에 무늬 삽입 시 사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