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약 18 ㎜의 폭으로 주름지게 절곡하고 원형으로 재단하여 중앙에 원형의 플라스틱과 종이로 고정한 것 (직경 : 약 40 ㎝) - 용도 : 선풍기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기 필터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23) 먼지·악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