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rganic surface-active agent, Non-ionic ; KOREOX LSE-10

품목번호3402.13-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970 (시행일자: 2020-09-28)
품명Organic surface-active agent, Non-ionic ; KOREOX LSE-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247

이미지

품목분류4과-6970-1Organic surface-active agent, Non-ionic ; KOREOX LSE-10 이미지 2

물품설명

백색계 페이스트상의 C12-18 alcohol ethoxylate계 비이온계면활성제 (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3...

등록정보

2020-09-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2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