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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inted matter; NAME PLATE; JAPAN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21 (시행일자: 2019-01-31)
품명Other printed matter; NAME PLATE;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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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21-1Other printed matter; NAME PLATE;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플리스틱 필름 일면에 경고 및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고 다른 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크기 : 약 13.5 X 6cm] - 용도 : 반도체제조 장비 내외부의 부품들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경고의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등록정보

2019-01-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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