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DYLAN; VC00009;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6449
이미지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의 질긴 캔버스천으로 제조한 것으로, 일체형의 설포가 탄성밴드에 의해 고정되어 있고 갑피는 두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끈으로 조여주는 구조가 아니며 발목을 덮지않는 슬립온 타입의 신발 - 용도 : 신발류(스케이트 보드용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