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s of plastics; PART OF ELECTRODIALYZER; C CELL FRAME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4288
이미지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재질의 물품으로(물이 통과하는 일부분은 그물망 형태로 제작), 특정 설비에 설치하기 위하여 위·아래 일부를 특정 형상으로 재단함 - 용도: 바닷물을 여과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설비에서 물의 통로로 사용 - 제시규격: 1,120 X 2,300 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