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thylene-alpha-olefin copolymer, in primary forms; Lotrene Q1018N

품목번호3901.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63 (시행일자: 2019-02-13)
품명Ethylene-alpha-olefin copolymer, in primary forms; Lotrene Q1018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628

이미지

품목분류4과-7163-1품목분류4과-7163-2

물품설명

에틸렌-1-부텐 공중합체(Ethylene-1-butene copolymer)와 기타 첨가제(1% 이하)로 조성된 펠릿상(비중 0.94 미만, 에틸렌은 최대중량의 단량체이며, 중합체 전 중량이 100분의 95미만임) - 용도 : 필름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 단랑체(單量體)로 이루어진 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62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