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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IBRATING SCREEN; E2301M-SV

품목번호847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83 (시행일자: 2019-02-15)
품명VIBRATING SCREEN; E2301M-SV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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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83-1VIBRATING SCREEN; E2301M-SV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프레임, 커버, 스크린, 진동모터 등으로 구성된 VIBRATING SCREEN으로 모터를 이용하여 진동을 발생시켜 크기가 다른 광물성 물질에 체질을 하여 사이즈별로 광물성 물질을 분류 시키는 장치임 - 아연광, 연광을 선별하는데 주로 사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 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

등록정보

2019-02-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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