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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a width not exceeding 20 cm; CLOTH ADHESIVE TAPE-70MESH SIZE;

품목번호590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9 (시행일자: 2021-01-29)
품명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a width not exceeding 20 cm; CLOTH ADHESIVE TAPE-70MESH SIZ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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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9-1품목분류4과-719-2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a width not exceeding 20 cm; CLOTH ADHESIVE TAPE-70MESH SIZE; 이미지 3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a width not exceeding 20 cm; CLOTH ADHESIVE TAPE-70MESH SIZ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성기게 짠 직물의 한 면에는 청색계 폴리에틸렌을 코팅하고 이면에는 고무 접착제를 도포한 것을 원통형 종이에 롤 모양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1500g 이하, 폭: 약 48㎜) ㅇ 용도: 접착 테이프(포장용, 공업용 등)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10호에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

등록정보

2021-0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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