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을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으로, 지퍼로 부분 개폐되며 손잡이와 어깨끈이 없음[크기(㎝) : 약 48×23 ] - 용도 : 반도체 및 제약회사 등의 CLEAN ROOM에서 물품 보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