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컨테이너, 지게차 등 차량의 내부 천장 또는 후면에 장착되는 에어컨의 실내기부 Blower FAN으로서 차량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의 냉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낮추어 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