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lley; FC450 쉬부; PR.CHNA

품목번호848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02 (시행일자: 2017-10-30)
품명Pulley; FC450 쉬부;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733

이미지

품목분류4과-7302-1Pulley; FC450 쉬부;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o 물품개요 호이스트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주철제 Sheave 반가공품(Blank*)으로, 구동 Motor의 회전력을 감속기를 통해 전달 받아 체인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 수행 * 신청물품(제시 상태)을 수입 후 선반을 이용한 황삭 가공, 열처리, 원통 연마 가공을 거쳐 완성함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등록정보

2017-10-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73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