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or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에어패딩방한화; LO-PB01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0785
이미지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바깥 바닥을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발목을 덮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것]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가 분류됨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