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임(steel)과 패널(아크릴)과 바닥지지대(아크릴)로 구성된 것으로 바닥에 세워서 매장의 상품 정보 등을 게시하기 위한 물품 - 규격 : 430×310.5×1,364(mm), 무게 : 약6kg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