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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VENGA; CLIMBING FOOTWEAR

품목번호64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76 (시행일자: 2020-10-16)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VENGA; CLIMBING FOOTWE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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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76-1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VENGA; CLIMBING FOOTWEA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암벽등반화(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 용도: 암벽 등반용 신발 ㅇ 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가 분류됨 -...

등록정보

2020-10-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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