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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NE INLET; CONE INLET FLANGE

품목번호7307.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77 (시행일자: 2020-10-16)
품명CONE INLET; CONE INLET FLAN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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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77-1CONE INLET; CONE INLET FLANGE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되는 배기를 정화하는 컨버터의 CONE INLET*에 장착되어 터보차저 후단과 연결되는 주조한 스테인리스강제 플랜지로 볼트 홀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반가공 상태의 물품 - 성분 : C 0.33% Si 0.88% Mn 1.03% P 0.036 S 0.006% Cr 18.49% - 신청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가)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등록정보

2020-10-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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