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conut wood in the rough; COCONUT WOOD

품목번호4403.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454 (시행일자: 2020-10-20)
품명Coconut wood in the rough; COCONUT WOO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511

이미지

PCA-20201019-00003870001PWmduPCA-20201019-00003870002YpuOYPCA-20201019-000038700035Q4rw품목분류4과-7454-4
품목분류4과-7454-5
Coconut wood in the rough; COCONUT WOOD 이미지 6
Coconut wood in the rough; COCONUT WOOD 이미지 7
Coconut wood in the rough; COCONUT WOOD 이미지 8

물품설명

코코넛 나무(학명 : Cocos nucifera)를 횡단면 방향으로 절단한 원기둥 형상의 물품 - 크기 : 지름 - 25~30㎝, 높이 - 10㎝ - 용도 : 공원이나 정원의 징검다리 및 의자 - 물품 사진 < 시료 사진 > <사용 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03호에는 “원목[껍질ㆍ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채의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와 이러한 목재의 외피나 외피와 내피를 벗겨 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 최근에 생장한 필요없는 외층(변재)을 수송 경비의 절약과 부패 방지를 위해 제거해 버린 목재도 포함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물품으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재용 목재 ; 전화ㆍ전신ㆍ전력 송전선용의 전주 ; 뾰족하지 않고 쪼개지 않은 말뚝류ㆍ봉과 지주 ; 광산용 버팀기둥 ; 펄프(pulp)용 통나무(각재로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단판 등의 제조용의 둥근 통나무 ; 성냥개비ㆍ목제품 등의 제조용 통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나무를 횡단면 방향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4403.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0-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5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