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03호에는 “원목[껍질ㆍ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채의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와 이러한 목재의 외피나 외피와 내피를 벗겨 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 최근에 생장한 필요없는 외층(변재)을 수송 경비의 절약과 부패 방지를 위해 제거해 버린 목재도 포함한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물품으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재용 목재 ; 전화ㆍ전신ㆍ전력 송전선용의 전주 ; 뾰족하지 않고 쪼개지 않은 말뚝류ㆍ봉과 지주 ; 광산용 버팀기둥 ; 펄프(pulp)용 통나무(각재로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단판 등의 제조용의 둥근 통나무 ; 성냥개비ㆍ목제품 등의 제조용 통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나무를 횡단면 방향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4403.99-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