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 52%, 면 48%가 혼방된 테리편물제의 회색계 풀오버(원형의 넥라인에 오프닝이 없으며, 긴소매에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 남녀공용 상의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